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의 도입배경
1. 유동성이 부족한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필요성
- 초고금리로 인해 대규모 기업도산사태가 발생하자 우량 중견기업까지 유동성 위기에 처함
- 부실 기업은 물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량 중소ㆍ중견기업들도 금융경색으로 신규 자금조달원이 막
분리하여 건전성을 제고시키려는 유인이 발생
ㅇ 특히, 자산관리공사의 일괄적인 부실여신 인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산관리회사(AMC), 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의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
* 최근 한빛은행, 조흥은행, 자산관리공사는 외국투자자와 합작으로 AMC, CRC 설립 추진중
기업의
연쇄도산 사태가 발생하자 우량 중견기업까지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
다. 이에 유동성이 부족한 유망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
이 대두되자 정부의 주도로 1998년 9월 '증권투자회사법'을 제정하여 기업구조조정기금(Corporate Restructuring Fund, CRF)에 관한 특례조항을
투자수익이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순현재가치가 양(+)이라 하더라도 포기하거나(과소투자유인) 회사에 대해 유한책임만을 지기 때문에 위험이 높은 투자안에 투자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를 감소시켜 주주의 지분을 증대시키려는 유인(위험선호유인)을 갖는다. 합리적 채권자들은
회사에 여러 사업부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시장과 고객이 서로 달라 투자의사결정, 성과평가 등에 있어서 전략적 충돌(Competitive conflict)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분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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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구조조정과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C(Corporate Restructur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개념
CRC(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다. 주요 업무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 경영정상화, 매각 외에도 기업간 인수합병의 중개, 부실 중소기업의 주식 및 채권 투자 등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 및 기업가치 제고 기능을 수행하였다. 2010.5월 현재 99개사(조합 62개)가 등록, 총 8,876억원 규모의 납입자본을 조성, 약 2조7,500억원 규모(921건)를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 결과로 부실기업은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정상화
글로벌 컨설팅사의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ㅇ 국내 컨설팅 시장은 공정한 자유경쟁이 불가능, 특히 시장 내 컨설팅 1일 용
역단가는 4개 영역, 즉 외국계 글로벌형/중견형/중소기업형/영세형 컨설팅으
로 구분
- 구역간 가격격차가 심한 시장구조 하에서는 컨설팅 시장 내 정보왜곡이 심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하여 개인들은 점점 교사, 공무원과 같은 안정성이 높은 직장을 선호하고 있으며 또한 임금이 높은 대기업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개인들이 직장을 고르는 것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실업자들 사이에 끼고 싶지 않은
투자처로는 캄보디아가 단연 최고다. 아직 부동산 가격상승 초기단계로 상승할 여지도 많이 남아 있다. 그간 많은 내전을 거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주변국에 비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캄보디아의 투자환경 및 양질의 인적자원과 풍부한 물적 자원을 감안한다면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로 최근